1. 첫 번째 명칭: 안후이성 저장상회.
2. 두 번째 성격: 안후이성 저장상회는 개혁개방과 국내협력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는 성급 연합회 조직이다. 정부 기능부의 통일지도와 조율에 따라 각 업종, 소유제가 다른 저장기업, 저장자연인, 저장기업이 안후이성 기관에 자발적으로 투자건설에 참여했다. 비영리 서비스 중개 조정 기관으로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제 3 조 취지: 전심전력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정부와 밀접하게 연락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회원들이 규율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질서를 자각하고, 회원의 양호한 기업 이미지를 확립하도록 지도하다. 조직회원은 종합과 집단의 우세를 발휘하여 더 많은 저장기업을 안후이로 끌어들여 저장과 안후이성의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안후이 () 저장상회 () 의 모든 활동은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4. 제 4 조 안후이성 저장상회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과학 발전관을 깊이 관철하고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며 경제건설센터를 둘러싸고 계속 사상을 해방시키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
5. 제 5 조 안후이성 저장상회는 안후이성 경제기술협력사무소의 지도, 안후이성 민정청의 감독 관리, 저장성 인민정부 경제기술협력사무소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안후이 성 절강 상공 회의소의 사업 범위:
(1) 회원들에게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회원들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건설하도록 지도하고, 자기교육, 성실, 신망을 발양하고, 혁신을 개척하는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다.
(2) 관련 경제 및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며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에게 융자, 훈련, 기술, 법률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 요구 사항 및 건의를 반영하다.
(3) 조직회원은 국내외 관련 경제조직 및 단체와 업무관계를 맺고, 국내외 무역, 경제기술, 기업관리, 인재훈련 등에서 회원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한다. 회원들이 독립적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핵심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회원을 조직하여 사회공익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의 전반적인 지위를 높이고, 회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전개하며,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한다.
(5) 더 많은 저장기업을 안후이로 끌어들이고 인도하여 저장경제기술협력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6) 정부 관련 부서가 위탁한 임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을 적극 유치한다. 자발적 입회와 퇴회 원칙을 실시하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저장이 안후이에 등록한 기업과 법인 자격을 갖춘 자연인, 저장기업이 안후이에 있는 기관.
(2)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협회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며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제 9 조 가입 및 탈퇴 절차:
(1) 기업이나 개인은 본회 사무국에 입회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집행 총재 사무회의의 비준을 거쳐야 정식 회원이 되어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면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2) 회원이 정관이나 형법을 위반한 경우, 본 회의 조직은 회원 자격을 중지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안후이성 저장상회 (오프사이트 저장상회 포함) 회원은 안후이성 저장상회 회원일 수도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기십시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본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들인다.
(3) 협회의 명성과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4) 협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5)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한다.
(6) 위탁 사항을 완성하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감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이사, 감사를 해임한다.
(3) 본 회의의 업무 보고서, 감사회 보고서 및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d)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4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대표대회 소집을 준비하고 본 협회의 정관을 심의하고 개정한다.
(2) 사원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사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3)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4)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 채택에 대해 논의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을 설립하고 명예회장을 초빙하기로 했다.
(6) 이사, 감사를 조정하고, 구성원을 흡수하거나 파면하기로 결정한다.
(7) 기타 사항을 결정하다.
제 17 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1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6 조 제 1, 3, 5, 6, 7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보통 6 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 22 조 본회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성실하고 공정하며 공익사업에 열심이며 본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제 23 조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면.
협회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회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두 회를 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행장, 집행행장, 부행장, 사무총장의 해임은 이사회 멤버 30 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기해 집행행장 사무회의를 통과한 후 이사회 회의 표결에 제출했다.
제 24 조 협회 회장과 집행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위원회, 회장 회의 및 상무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고 관련 중요 활동에 참여한다.
(4) 집행 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돕고 특별 업무를 담당한다.
(5) 집행행장은 교체제를 실시하고 임기 중 행장의 권한에 따라 대표행장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제 25 조 감사회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감사회 의장과 부주석은 감사회가 선출한다. 감사회는 보통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감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감사회 회원은 해당 이사회, 상무 이사회 및 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주요 역할:
(1) 협회 헌장, 업무 범위 및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협회와 그 지도자 구성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2) 협회 회원들이 협회 정관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건의합니다.
(c) 협회의 재정 상태를 감독한다.
제 26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내근부 책임자를 추천하고 주임 회의 결정에 제출한다.
(4) 전임 사무국 직원을 고용하고 행장에게 결정을 보고한다.
(5) 행장이 지정한 기타 임무를 완수하다.
(6)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의 업무를 돕고 특별 업무를 분담한다.
제 27 조는 회원 활동의 전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업무 주관부와 협회 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지점은 협회의 장정과 업무 범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 지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현지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현지 민정수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성급 민정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지방상회는 협상을 거쳐 한 세트의 팀, 두 개의 브랜드를 채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자는 임직자격과 선거방법에 따라 협회 리더로 흡수될 수 있다.
(2) 지점은 정관개발회원에 따라 협회 상무이사 이상 직무를 맡고 있는 지점회비는 직접 협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회원회비는 1:9 의 비율로 협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90% 는 유보한다.
(3) 지부의 조직 형태와 지도부 구성원의 생성 방법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28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회원 단위와 사회 각계의 기부;
(3) 정부 부처 및 기타 단체의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9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고 회비 납부 기준은 이사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자금의 수지는 국가의 관련 재경 법규를 준수하고 주관 부서의 감독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자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회원 활동, 대외 연락 및 관련 회의 개최 비용을 조직한다.
(2) 출판 간행물 및 자료 편집 비용;
(3) 고정 자산 취득, 일일 사무비 및 전임 인건비
(4) 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타 비용.
제 31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2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3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37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15 일 내경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하며,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가 이루어지며, 본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제 38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회장회의에서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제 39 조. 종료된 동의는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1 조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협회가 종료된다.
제 4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4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