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간, 위치, 부상자 직원의 이름, 직위, 업무 내용, 상해 등의 상세내역을 포함합니다.
2. 진단서: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상자의 부상 진단서, 병력서, 진단보고.
3. 산업재해증명서: 노동부문이나 기타 허가기관이 발급한 산업재해증명서는 상해직공의 상해가 업무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다.
4. 관련 증빙자료: 부상직원의 노동계약, 급여, 사회보증납부증명서, 직무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5. 기타 증빙 자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업은 CCTV, 증인 증언 등과 같은 기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관련 자료를 제때에 수집하고 정리해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부문이나 기타 공인기관에 제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산업재해 인정의 진행 상황을 제때에 알리고,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9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