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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으로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면 어떡하죠?

1. 우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공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둘째.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게시판과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에 공고를 올리거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여 소송 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법검진을 요청했지만 상대방과 연락할 수 없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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