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는 채권양도와 라고도 하는데,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 양도는 채무 관계의 주체를 바꾸는 한 가지 형태이며, 협의를 통해 채무 관계의 채권자를 바꾸지만 채무의 내용은 바꾸지 않는다.
채권 양도란 채권자가 채권 내용을 바꾸지 않고 계약을 통해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장려하고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에서, 법률은 채권자가 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양도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채권을 유동적으로 만들고, 담보융자, 수금, 할인, 인수, 자산증권화 등 다양한 거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채권이 이미 존재하든 곧 존재하든, 그 채권을 지정할 수 있는 한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양도인인 채권자와 양수인인 제 3 자는 협상을 통해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계약은 민사법률행위로 민사법률행위의 일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이 전부 양도되면, 제 3 자는 양수인으로, 원채권자 즉 양도인을 대신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된다. 채권의 부분 양도는 제 3 자를 양수인으로 하고,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수인과 양도인은 각각 채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