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청이란 수출 전 제품의 생산 및 운영 부서 또는 수입품의 수령, 소비 또는 대행사 확인 부서가 "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상품 검사 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입상품 검사법 시행' 검사 및 평가 절차를 처리하려면 신청자는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 계약서, 신용장, 서신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수출상품 검사와 수입상품 검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추가 정보:
검사 및 검역 범위:
1. 국가 법률 및 규정에는 검사 및 검역 기관이 검사 및 검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수입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입국을 허용하기 전에 검사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관련 국제조약에서는 검사 및 검역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GSP 원산지 증명서 또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5. 외국 무역 당사자가 적용하는 감정 업무 및 위탁 검사.
6. 대외 무역 계약 및 신용장에는 검사 및 검역 기관 또는 공식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 "검사검역물품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입고된 물품을 사용자가 수령하여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손상되었거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검사검역소는 사무국은 보상 증명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8. 출입국 검사 및 검역에 관한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감정업무.
바이두백과사전 - 검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