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제는 고용노동관계를 지닌 경제성분, 즉 자본주의 성격을 지닌 사영기업을 말한다. 법적으로 사기업은 자연인이 설립하거나 자연인이 통제하고 고용노동에 기반한 영리경제조직을 말한다. 민영경제는 비공유제 경제이다. 현실에는 개인경제, 사영경제, 외자경제의 세 부분이 포함된다.
민간 또는 민간 경제는 소유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리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국민을 경영 주체로 하는 경제를 가리킨다. 사영이나 민영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은 국유나 관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유나 관영 경제가 아니라면 모두 사영 또는 민영경제다. 사영경제에는 모든 사유제 경제뿐 아니라 국유경제를 제외한 다른 공용제 경제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향진기업, 협력경제, 지역사회소유제 경제, 협회 소유제 경제, 재단 소유제 경제 등이 있다.
그래서 둘 다 완전히 다릅니다. 민영화는 운영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민영화는 재산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후자는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전자는 일종의 학술 이론일 뿐이다. 실제 운영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공부문에는 민영화에 대한 통계 구경이 없다. 다만 과학기술청에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통계가 있다. 국가는 최근에야 관련 정책 보호와 규범성 문건을 내놓았다. 역사적으로 민간 경영의 개념은 미래에 사라질 것이며, 미래에 설립되어 더 엄격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않는 한 법적 지위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혼란스럽고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