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본 방법 제 7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공시 의무를 이행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본 방법 제 8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발표된 정보를 정정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4 조 본 방법 제 9 조에 따라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기업이 등록처나 경영장소를 통해 다시 연락받고 경영이상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11 조는 본법 제 6 조에 따라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미보고년도의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시한 후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12 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이미 본 방법 제 7 조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13 조는 본법 제 8 조에 따라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공시 정보를 정정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경영이상명부관리잠행방법' 제 14 조는 본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기업이 등록된 거주지나 경영장소를 통해 다시 연락을 취하고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제거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