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에서 공시해야 할 정보에는 (1) 당사자의 이름, 주소가 포함됩니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9 조 행정기관은 본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