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절차는 먼저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법원 심리를 거쳐 검토를 거쳐 일정한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노동 중재 비용은 승인된 노동 쟁의 건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 노동 중재 절차 및 수수료 규정은 무엇입니까? 노동 중재 절차에서는 먼저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법원 심리를 거쳐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중재 판정이 내려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3조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는 무료입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자금은 재정으로 보장된다. "노동계약 인증 및 노동쟁의 중재 비용 관리를 위한 조치." 수수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경우 노동중재기구에 중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 수수료에는 수락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제3조 노동쟁의 접수수수료 기준: 3인 미만은 건당 20위안, 4~9인은 건당 30위안, 10인 이상 단체 노동쟁의는 건당 50위안. 제4조 노동쟁의사건 처리수수료 기준: (1) 쟁의금액이 없는 경우 건당 300위안. (2) 분쟁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누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분쟁 금액이 10,000위안(10,000위안 포함) 이내인 경우, 건당 500위안 2. 분쟁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10,000~50,000위안(50,000위안 포함), 수수료는 3%입니다. 3. 분쟁 금액이 50,000위안~100,000위안(100,000위안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는 2%입니다. 위안, 1% 부과. 제5조 노동쟁의의 쟁의금액은 고소인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요구한 금액이 실제 쟁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쟁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고소인이 중재신청을 추가하거나,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제3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처리수수료는 신청별로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제7조 신청인은 중재위원회로부터 수리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사건 수리 수수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건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건 처리 수수료는 중재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선지불 금액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제4조에 규정된 기준 제8조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중재수수료 및 수락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다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하거나 중재위원회가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건 처리자의 여비를 스스로 제공하고 중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자료 및 중재 문서의 복사를 신청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 (3) 당사자가 세 번째 신청을 하는 경우 감정, 검사, (4) 증인, 감정인, 번역가가 법정에 출석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업무 손실 수당.
2. 노동 중재 절차는 무엇입니까? 1. 노동 중재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2.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 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고용주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쟁의 중재는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심리가 열리기 5일 전에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심리 날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3일 전부터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당사자가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법원에서 탈퇴한 경우 신청인은 탈퇴신청으로 처리되며, 피청구인은 결석판결을 받을 수 있다. 6. 중재 재판소는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먼저 조정을 진행하고,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장려하며, 합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 서신이 송달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후회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적시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7. 중재재판소는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노동쟁의 사건을 결정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고, 검토 후 중재판정부가 신청 철회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신청 철회 승인 결정"을 발행합니다. ; 다만,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동중재나 노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중재가 개시되면 당사자들이 먼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노동중재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나중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