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단의 문의에 따르면. Com, 주식 납부는 동결될 수 있고, 미지급 지분은 동결될 수 없다. 주식 납부는 채무자의 재산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집행되어 경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미지급 지분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집행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이 비상장 주식유한회사의 지분을 동결할 때, 지분소 회사에 판결서와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 지분 동결은 공시 시스템 공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지분을 동결하고, 효력이 있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제한하며, 분명히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지 않는다. 피집행인이 만든 양도, 담보 또는 기타 동결된 주식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청집행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지분에 따라 누리는 배당금, 배당금 등의 이익을 동결할 때, 지분이 있는 회사에 판결서를 보내 이익이 만료될 때 인민법원에 통지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터넷 사법경매 방식을 통해 집행인의 지분을 경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