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경찰 책임: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995 차 회의 제 12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6 조 12 항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컴퓨터 정보시스템 안전보호감독관리' 를 이행한다.
국무원 1994 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제 6 조는' 공안부가 전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업무를 주관한다' 고 규정하고, 제 17 조는' 공안기관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감독, 검사 및 지도한다.
(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3)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보호에 대한 기타 규제 책임을 이행하다.
구체적인 책임: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홍보합니다.
(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한다.
(3)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예방 작업
(4)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전용 제품의 판매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5)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6)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