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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연보가 벌금인지 아닌지를 잊었다.

자영업자는 연보를 잊어버리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1 년 연체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공상행정관리부는 이를 경영 이상 상태로 표시한다. 자영업자가 2 년 연속 연례 보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공부에 벌금을 물게 된다. 3 년 동안 연례 보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65438+ 10 월 1 사이에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의 결과:

1.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될 것이다.

2. 정보 공시 시스템은 경영 상황이 이상하고 기업의 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기한 수정,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다년간 연례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상업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5. 부정직한 기록을 형성하면' 위법, 곳곳이 제한된다' 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 개인 신용 정보 프로젝트가 영향을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영업자는 연보가 벌금은 받지 않지만 경영 이상 상태로 표시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연달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벌금과 영업면허 취소 위험에 노출된다. 자영업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13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1 일 등기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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