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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시 상청구의 민간 비기업 단위 등록이 변경됩니까?

신청 조건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는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름, 주소, 사업 범위, 법적 대표자, 사업 시작 등을 포함한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변경시에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거쳐,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자료

처리과정

신청-접수-예비심사-심사-승인-처리

법적근거

(1) 1998년 10월 25일 국무원이 공포한 "비기업 기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국무원 명령 제251호) 제15조 비기업 단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 감독 단위에서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심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경영 감독 단위의 검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2004년 4월 22일 저장성 정부가 발표한 "절강성 민간 비기업 단위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제17조(절강성 정부 명령 제172호) 민간 비기업 단위의 등록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사업 감독 단위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사항, 이유 및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감독부서는 유효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1항: 민간 기업 단위가 변경 등기를 신청하고 경영 감독 단위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등기 관리 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감독 부서. 제2항 비기업 단위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후원자를 변경하는 경우 경영 감독 단위의 검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비기업 단위는 등록 관리 기관이 등록 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해당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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