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잠정 규정에 따르면:
제 22 조 발송인이 속달 우편을 배달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a) 발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2) 수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c) 산출물의 이름, 성격 및 수량.
안전협정에 서명한 사용자가 배달한 편지, 택배 외에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은 발송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택배 운송장에 이름, 주소, 연락처가 아닌 사용자 신분 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 발송인이 신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택배 잠정 규정에 따르면:
제 34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운송장과 전자데이터 관리 제도를 세우고, 사용자 정보 등 전자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택배운송장을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취하여 사용자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업원은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현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제를 완비하여 택배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응급예안에 따라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즉시 현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택배 잠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