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7 조 * * *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후 청산팀은 청산사무를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제 8 조 * * *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때는 파산 자동차 취소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 신청서에는 (1) 신청인과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두 가지 무작위 추측) 신청 목적; (3) 신청의 사실과 이유; (4) 인민법원은 폐쇄 능선 순찰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