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 소지자는 즉시 분실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손실신고는 구두(임시) 손실신고와 서면(공식) 손실신고로 구분됩니다.
1. 구두(임시) 손실 신고는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 창구, '12333' 핫라인, 온라인 서비스 채널 또는 협력 상업 은행 창구, 텔레뱅킹 및 온라인 뱅킹 채널을 처리합니다.
2. 서면(공식) 손실 보고서는 인사부, 사회보장부서 및 협동조합 상업은행에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조건:
1. 카드 소지자가 실수로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경우
2. 카드가 얼룩지고 불완전하며 읽을 수 없습니다.
3. 사회 보장 카드를 카드 판독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교체 정보:
1. 신분증
2. 디지털 사진 영수증(사진이 있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 제공할 필요 없음)
3. "사회 보장 카드 교체(분실 신고) 신청서",
4. 사회 보장 카드 원본(조건 2와 3이 충족되는 경우 제공해야 함)
재발급 절차:
방법 1: 피보험자는 위의 정보를 가지고 사회보장기관이나 사회보장협동조합은행에 가서 재발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기업의 비 CA 인증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사회보장카드 사업'의 '카드 제작 단일 신청' 페이지에서 신규 카드 번호를 신청한 후 "카드 제작 목록 인쇄" 입력 해당 페이지에서 카드 제작 목록을 인쇄한 후, 디지털 사진 영수증, 신분증 사본과 함께 카드 제작 창구에 제출하여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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