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투자 기업의 본 시의 지사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태원시 인민정부는 시 대외무역경제협력부서가 본 시 외상투자기업의 종합관리부서를 위해 외상투자기업이 설립한 비준을 담당하고, 시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각자의 책임권한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협정, 계약, 정관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만을 접수하고, 합영 각 측의 논란을 중재하고, 관련 부문을 조율하고, 법에 따라 외국상투자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외상투자기업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계획 관리 부서는 외상 투자 기업의 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비준을 책임진다. 경제관리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기술 개조 사업의 비준을 책임진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 시의 산업 정책에 따라 외자 투자를 유도하고 구조를 최적화하고 외자 이용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2 장 설립, 변경 및 해산 제 5 조 중외 투자자가 합자, 협력기업을 설립할 의향을 결정한 후에는 프로젝트 심사 기관에 프로젝트 건의서 및 기타 법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기관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된 프로젝트 제안서는 1 년간 유효합니다.
프로젝트 건의서가 비준된 후 중외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기관은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외자기업의 프로젝트 건의서와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는 대외무역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성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승인한 항목은 본 시 프로젝트 승인 기관에서 초심 후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제 6 조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가 비준된 후, 중외 투자자는 기업 계약, 정관에 서명하고 대외무역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경무역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후 승인 증명서를 발급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30 일 이내에 관련 수속을 마쳐야 한다.
외상 투자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정 세무 등 관련 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 7 조 합자 협력기업 중국 투자자는 국유자산투자 (국유자산지분 매각 포함) 로 국유자산평가보고서, 국유자산관리부에서 발행한 중국출자확인서류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 상인이 외국에서 값을 깎아 수입한 기계, 설비, 재료 등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이 도시에 설립 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도시 대외 무역 경제 협력 부서에 기록해야한다. 외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 도시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본 시의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대외무역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기간 동안 등록자본, 협력조건, 경영범위와 시한, 이사회와 공동관리위원회 (이하 공동관리위원회) 의 구성을 변경해야 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부서는 상응하는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합영기업, 협력기업은 경영 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해산을 허용하며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해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산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합자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합영 각 측이 해산에 동의하면 이사회나 공동관리위원회가 결의를 하고 해산 신청을 제출하고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해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해산을 주장하는 당사자 또는 기타 당사자는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산될 때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특별 청산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적용됩니다.
(1)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는 청산에 대한 결의안을 내릴 수 없다.
(2) 자산자금은 빚을 갚지 않고 파산 청산에 속하지 않는다.
(3) 청산을 스스로 조직 할 수 없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13 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산될 때, 원래의 비준기관이 비준증을 납부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재정, 세무, 세관 등의 부서에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청산이 끝난 후, 회사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납부해야 한다. 국유자산으로 투자한 사람은 반드시 국유자산관리부에 가서 재산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