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국 농업발전은행 (이하 농발행) 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전략과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경영행위를 규범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업개발은행은 합법적인 규정 준수 경영을 견지하고, 신중하고 꾸준한 발전을 견지하고, 국가법규와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중한 경영 규칙을 준수하고, 자본제약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제 3 조 농업개발은행은 서비스국가전략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시장화 경영과 제약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명확한 위치, 기능이 두드러지고, 업무가 명확하고, 자본이 충분하며, 통치규범, 내부통제가 엄격하고, 경영안전, 서비스가 좋은 정책적 금융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은감회) 와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농업발전은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시장 포지셔닝 제 5 조 농업개발은행은 국가신용에 의지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중점 분야와 약한 부분을 서비스해야 한다. 주로 국가 식량안전 유지, 빈곤 완화 공견, 농촌 진흥전략 시행, 농업 농촌 현대화 추진, 농촌 인프라 건설 개선 등 분야에 봉사해 농촌 금융체계에서 주체와 백본 역할을 하고 있다. 제 6 조 농업개발은행은 정책적 금융방향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결정된 서비스 분야와 업무 범위에 따라 정책적 업무와 자영업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농업발전은행은 정책적 업무를 주체로 하여 업무활동을 전개하고, 시장질서를 준수하며, 상업금융기관과 상보협력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개발은행은 금융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정책적 금융역할을 발휘하며 농촌 푸혜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하며, 다른 은행업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기업 금융서비스와 빈곤소액대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9 조 농업개발은행 이사회는 3 년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업무범위와 업무분업 조정 방안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3 장 기업지배구조 제 10 조 농발행당위원회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방향, 대국, 시행을 보장하고 당과 국가방침 정책의 관철을 확보하며 당의 지도자를 회사지배의 각 방면에 통합시킨다. 제 11 조 농업개발은행은 이사회, 고위 경영진, 감사회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각 지배주체의 독립 운영,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 조율 운영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의사결정 과학, 실행력,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다. 제 12 조 농업개발은행 이사회는 집행이사와 비집행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무 이사란 농업개발은행에서 회장, 행장 및 기타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는 이사입니다. 비상집행이사란 농업개발은행에서 이사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 (부처 이사와 지분 이사 포함) 를 말한다. 부처 이사는 관련 부처에서 위임하고, 지분 이사는 주주 기관에서 선임한다. 제 13 조 이사회는 경영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관련 법규와 본행 헌장에 따라 책임을 수행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업무 범위 조정, 업무 분업,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조정, 조직 형태 변경 방안을 제정하고 절차에 따라 국무부에 비준을 보고한다.
(2) 중장기 발전 전략, 연간 경영 계획 및 투자 계획, 연간 채권 발행 계획, 자본 관리 계획 계획, 자본 보충 도구 발행 계획, 보상 및 성과 평가 시스템 설정 계획 등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연간 재무 예산 방안, 결산 방안, 이익 분배 방안 및 결손 보상 방안을 제정한다.
(4) 승인 위험 관리, 내부 통제 등 기본 관리 제도
(5) 내부 감사 헌장, 조직 기관 및 연간 작업 계획의 검토 및 승인
(6) 이사회의 절차 규칙 및 개정 계획을 개발한다.
(7) 주요 인수 합병, 주요 투자, 주요 자산 구매 및 처분, 주요 대외 보증 (은행 보증 업무 제외) 을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 승인 검토
(8) 내부 관리 기관 및 국내외 1 급 지점의 설립, 조정 및 철회 방안을 심의하여 1 급 자회사의 설립, 분립, 합병 및 자본 변동에 대한 결의를 하고 자회사 헌장을 심의한다.
(9) 회장 및 사장에 대한 권한을 결정하고 고위 임원을 임용 또는 해고하고, 고위 경영진의 급여, 성과 평가 및 상벌을 결정하고, 자회사에 주재하는 이사 (회장 포함), 감독자 (회장 포함), 사장 (사장 포함) 인선을 결정합니다.
(10) 농업개발은행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무소를 고용, 해고 또는 더 이상 초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 정보 공개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고 연례 보고서를 승인합니다.
(12)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상업금융기관, 기업, 정부 부처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는다.
(13) 법률 법규 규정 및 국무원이 부여한 기타 의무. 제 14 조 이사회는 국가 정책 시행, 경영 전략 수립,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위험 관리 및 자본 관리 전략 수립, 주요 프로젝트 결정 등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고위 경영진이 관리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