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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녕성의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규정(2021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단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단체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고 현실에 부합하여 제정된다. 이 지방의. 제2조 본 조례에서 사회단체라 함은 성 행정구역 내에 등록된 사회단체, 사회봉사기관(비기업단위) 및 재단을 말한다. 제3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사회단체의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제4조 사회조직은 헌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이익, 사회공익, 기타 조직과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성, 시, 현(현급 시, 구 포함, 이하 동일)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사회조직의 등록 및 관리기관이며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성, 시, 현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또는 법에 따라 성, 시, 현 인민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조직은 관련 사회조직의 업무 감독 단위이며 감독 및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른 관리 책임은 제외됩니다.

재정, 세무, 인사 및 사회보장, 외교, 감사, 공안 등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사회 단체에 대한 관련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6조 사회조직에서는 중국공산당 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공산당 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설립, 변경 및 취소 제7조 등록관리기관은 사업감독기관 및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사회단체의 후원자, 제안된 책임자의 자격, 사회단체명, 사업범위 등을 심사한다. , 등 법률에 따라. 제8조 등기관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립등기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9조 다음과 같은 사회 단체의 설립은 법에 따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동종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동종 업계의 단위 및 개인 또는 업계 협회로 구성됩니다. 동일한 지역 경제 범주에 속하는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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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학과 공학 기술 분야의 학술 연구 및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 단체 및 사회 봉사 기관

(3) 빈곤 완화, 빈곤층 구호, 노인 지원, 고아 구출, 질병 구호, 장애 지원, 재난 구호, 의료 지원 및 학생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선 사회 단체를 제공합니다.

(4)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도시 및 농촌 사회복지 사회단체, 사회복지 기관. 제10조 사회단체는 등기사항을 변경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완료한 후 등기관리기관에 가서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사업감독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감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등록관리기관에서 해당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11조 사회단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정관에 규정된 종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스스로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한 경우,

(4) 등록이 취소되거나 법인이 법에 따라 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사회단체는 등록 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실시해야 하며, 청산 업무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제3장 내부 관리 제12조 사회단체 회원(회원 대표) 총회, 협의회 등 사회단체의 권한 기관 또는 의사결정 기관은 법률에 따라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비 기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3) 선거 방법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4 ) 작업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해고 문제에 대한 결정

(6)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13조 사회단체는 그 규모에 따라 감사회 또는 감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감찰인은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인척, 사회단체의 재무담당자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사회단체의 이사회가 회원총회(회원대표) 소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소집인을 선출할 수 있다. 회원(회원대표). 제15조: 사회조직은 헌장을 핵심으로 하는 내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선거,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 청렴, 자율, 정직한 업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16조 사회조직은 내부 정보 공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주요 활동, 재정 상황, 업무 보고 및 기타 정보를 회원 또는 이사에게 최소한 1년에 1회 공개해야 합니다.

사회단체가 기부나 자금을 받은 경우, 기부나 자금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부나 자금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기부 또는 자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 제17조: 사회단체의 모든 자산과 수입은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공공 복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단체의 재산 처분은 정관에 규정된 봉사 활동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이나 이사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18조 사회단체는 국가가 규정하는 민간비영리단체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단체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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