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개인과 조직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정보 공개를 규제하고, 행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정부 정보" 는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와 그 기능 부서 및 법에 따라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관리 또는 제공 과정에서 공개 * * * 서비스를 제작, 획득 또는 소유 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P > 제 3 조 산시 성 행정 구역 내 정부 정보 공개, 본 규정 적용. < P >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능 부문 및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조직은 공개 의무자이며 법에 따라 정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개인과 조직은 공개 권리자이며 법에 따라 정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 P >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 정무공개주관기구는 이 규정을 조직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 P > 각급 인민정부 법제 기관, 감찰 부서는 각자의 직능 감독에 따라 본 규정을 실시한다.
제 6 조 정부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예외다. < P > 정부 정보 공개는 합법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진실하며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공개권리자는 정부 정보를 얻을 권리를 행사하며 타인의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 국가 비밀 또는 기타 사회공 * * *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P >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정부 정보 공개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권리자 공개는 법에 따라 정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P > 제 8 조 공개 의무자는 본 규정에 따라 정부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규정 또는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P >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 경비를 연간 예산에 포함시켜 정부 정보 공개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2 장 공개 내용 < P > 제 9 조 공개 의무자는 < P > (1) 본 행정구역의 사회경제발전전략, 발전계획, 업무목표 및 완성에 관한 정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b)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주요 결정;
(c) 규정, 규범 문서 및 기타 정책 수단;
(4) 정부의 기관 설정, 기능 및 설정 기준
(e) 정부 행정 심사 및 승인 프로젝트;
(6) 지역 주요 비상 사태 처리;
(7) 약속 된 사항 및 완료. < P > 공개 의무자는 < P > (1) 본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된 정부 연간 재정예산 보고서와 집행 상황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 P > (2) 중요한 특별 경비의 분배 사용, 중요한 물자 입찰 구매 및 주요 자본 건설 프로젝트 입찰 < P > (3) 정부가 건설에 투자한 사회공익사업 상황. < P > 공개 의무자는 다음 인사권 방면의 정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 P > (1) 정부 지도자 구성원의 이력서, 분업, 변화 조정 < P > (2) 공무원 채용, 선발 임용, 선진조건, 절차 및 결과 선정
(c) 정부 기관 개혁자 전환. < P > 제 1 조 공개 의무자는 자발적으로 사회에 다음과 같은 정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P > (1) 행정행위의 근거;
(b) 행정 행위 절차;
(c) 행정 행위의 기한;
(d) 구제 경로 및 기한. < P > 제 11 조 공개 의무자가 상대인에게 행정 처리 결정을 내릴 때 < P > (1) 결정 부서;
(b) 결정 절차;
(c) 결정의 근거와 이유;
(d) 결과를 결정한다.
(e) 구제 경로 및 기한. < P > 제 12 조 공개 의무인의 다음 내부 정부 정보는 내부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 P > (1) 지도자 청렴하고 자율적인 상황.
(b) 내부 재정 수입 및 지출;
(c) 내부 감사 결과;
(4) 공무원 인사 관리;
(e) 공개해야 할 기타 내부 정부 정보. < P > 제 13 조 공개권리자는 공개의무자에게 제 9 조와 제 1 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정부 정보 공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 정보가 법률, 규정 또는 본 규정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에 속하지 않는 한 공개 의무자는 신청에 따라 공개 권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P > 공개 권리자는 공개 의무자에게 자신의 정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공개 권리자는 이 정보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개 의무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다음 정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a) 개인 정보 보호;
(b) 영업 비밀;
(c) 국가 비밀; < P > (4) 제 19 조의 규정을 제외한 심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정보
(e) 법률 및 규정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기타 정부 정보. < P > 제 3 장 공개 방식 < P > 제 15 조는 본 규정 제 9 조와 제 1 조 규정에 따라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특징에 부합하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P > (1) 통일된 정부 종합포털 설립 < P > (2) 정부 정보 전문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거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정부 정보를 발표한다. < P > (3) 고정 정부 정보공개청, 공개란, 전자스크린, 전자터치스크린 등을 설립한다.
(4) 정부 기자 회견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e) 정부 정보 공개 서비스 핫라인 설치
(6)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기타 형식. < P > 제 16 조는 본 규정 제 11 조에 따라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 P > (1)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상대방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상대에게 해당 권리 의무, 결정의 적용 절차 및 법적 근거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b) 결정이 내려진 후 법 집행 도구를 공개한다. 법 집행 서류에는 본 규정 제 11 조에 규정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P > 제 17 조는 본 규정 제 12 조에 따라 내부 정부 정보를 공개하여 이 공개 의무자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 P > 제 18 조는 본 규정 제 13 조에 따라 정부 정보를 공개하여 열람, 방음, 영상화, 전자열람 등 해당 정보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P > 제 19 조는 개인이나 조직의 중대한 이익을 다루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안이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전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결정 부서는 제안된 방안과 이유를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조정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제 4 장 공개 절차 < P > 제 2 조 공개 의무자가 본 규정 제 9 조와 제 1 조에 규정된 사전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개 권리자는 서면 형식이나 정부 종합포털을 통해 공개 의무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 의무자는 공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권리자가 공개를 신청한 내용은 이미 공개되었으니 공개의무자는 지침을 줘야 한다. < P > 공개 의무자가 본 규정 제 11 조에 규정된 주동적인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측은 언제든지 공개 의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 의무자는 즉시 상대에게 공개해야 한다. < P > 제 21 조 공개권리자는 본 규정 제 13 조에 따라 공개를 신청하며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공개 의무자가 즉석에서 기록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 P > (1) 신청자의 기본 상황 (이름 또는 이름, 주소, 신분증, 연락처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공개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
(3) 신청자의 서명 또는 도장;
(d) 신청 시간. < P > 제 22 조 공개 의무자는 신청서를 받을 때 공개 권리자에게 즉시 접수증을 전달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결정서를 만들어 공개 권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보 자료 처리 등 객관적인 원인 및 기타 정당한 이유로 공개 의무자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을 3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과 연장된 이유를 적시에 공개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공개 의무자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결정서에 공개 시간, 장소, 방법 및 지불해야 할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공개 결정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개 시간은 공개 의무자가 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 > 제 23 조 공개를 신청한 정부 정보에는 공개 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만 처리를 구분할 수 있는, 공개 가능한 부분은 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