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계는 개인 정보의 개념과 처리 규칙을 정하고 얼굴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의 처리를 규범화하고,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인들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빅 데이터' 를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 이미지 수집 및 개인 인식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규범화했다. [2]
제 1 조는 개인 정보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개인 정보의 합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연인의 개인 정보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자연인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은 본 법이 적용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중국 내에서 중국 시민과 자연인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도 이 법이 적용된다.
(1) 국내 자연인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중국 자연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네 번째 개인 정보는 익명화된 정보를 제외한 식별 또는 인식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 처리에는 개인 정보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및 삭제가 포함됩니다.
제 5 조 개인 정보는 합법, 정의, 필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오도, 사기, 강압 등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개인 정보 처리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처리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은 처리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개인 정보 처리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르고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을 공개하며 처리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개인 정보 처리는 개인 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개인 정보 처리기는 개인 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1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처리, 전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공익을 해치는 개인 정보 처리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 11 조 국가는 건전한 개인 정보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개인 정보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개인 정보 보호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기업, 관련 사회조직 및 대중이 함께 개인 정보 보호에 참여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제 12 조 국가는 개인 정보 보호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 정보 보호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며, 다른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개인 정보 보호 규칙 및 표준 상호 인식을 추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5 조 개인 정보는 합법, 정의, 필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오도, 사기, 강압 등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개인 정보 처리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처리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은 처리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개인 정보 처리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르고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을 공개하며 처리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8 조 개인 정보 처리는 개인 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