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소방안전중점단위에 대한 소방안전호적화' 관리업무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소방안전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소방안전의' 4 가지 능력' 건설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자기평가를 실시해' 안전자찰, 위험자제, 책임자만' 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책임자는 소방안전중점단위인' 4 가지 능력' 건설 자기평가 작업의 제 1 책임자이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구체적으로 자기평가 각 사업의 전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소방안전중점기관이 자기평가를 실시할 때, 시 공안소방대대가 발행한' 소방안전중점단위' 4 개 능력' 자기평가보고서 기록표' 에 따라 화재 위험 제거 능력, 구조초기 화재능력, 조직인원 대피 탈출능력, 소방홍보교육훈련능력 건설 등 중요한 내용을 엄격히 점검해 규정된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대해 자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소방안전중점단위는 212 년 7 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안전의' 4 가지 능력' 자기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이달 25 일까지 종이평가자료를 시 공안소방대대에 신고해야 한다. 4. 공안부가 인터넷 사회단위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을 보완한 후 소방안전중점단위는 매월 이 시스템을 통해 시 공안소방대대에' 4 가지 능력' 자기평가 상황을 보고하고, 매월 마지막 5 일 평가 상황을 위해 서류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5. 소방안전중점단위는' 4 가지 능력' 자체 평가에 대해 발견한 문제와 업무의 약점에 대해 실행 가능한 시정 조치를 제정하고 제때에 정비하여 소방안전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6. 시 공안소방대대는 소방안전중점단위' 4 가지 능력' 건설 자기평가 상황을 일상적인 감독검사 내용에 포함시키고, 단위 보고 평가 상황과 결합해 목표적인 추출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안전주체의 책임, 화재 위험, 소방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