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종 정산 마감일은 5월 31일이다. 이는 기업의 연간 사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기업은 세법 규정에 따라 전년도 소득을 계산하고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법인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최종결산 기한을 다음 해 5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다음 해 5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소득세의 최종 정산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기업이 특별한 사유로 기한까지 법인세 최종결산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세무국에 최종결산 완료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