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데이터: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를 거쳐 2007 년 6 월 29 일 개정되어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7 년 6 월 29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는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30 차 회의 20 12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법은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노동법은 국가마다 형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노동고용법, 노동계약법,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제도, 노동보수, 노동안전위생, 여직원 및 미성년자 특수보호제도, 노동규율과 상벌제도, 사회보험 및 노동보험제도, 노동훈련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민주관리제도, 노동분쟁처리절차, 노동법 시행감독 등이 포함된다
노동법은 초기에 민법의 범주에 속한다. 19 세기 이후 산업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법은 각국의 법률체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법률부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