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영업 허가증을 신청한 공상국에 보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발표되어야 한다. 고시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비정상영업 목록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
'비정상 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
기업이 이에 따라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업정보공개에 관한 잠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의 신용정보 공개시스템이 전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결정한다. 해당연도 연차보고서 공개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비정상 영업 목록에 등재하여 공표합니다.
'기업의 이상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규정에 따라 이상영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 본 방법 제6조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연도를 보충할 수 있다. 연차 보고서가 공개된 후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5일 이내에 삭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