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볼 수 없고 예비 답변만 있습니다
1.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입증력이 매우 약해 다른 사람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증거.
2. 고용주가 귀하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하는 경우 이는 협상이 아닌 전달에 해당합니다.
3.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사건 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4. 노동관계 종료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후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금 긴장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용기와 지혜로 맞서야 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