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등록 말소 및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회사는 청산 기간 동안 신문에 게재될 수 있으며 승인된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내자기업은 한 번만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은 세 번 등록해야 합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일간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취소 공지는 최소 45일 동안 공표되어야 합니다.
2. 필수자료:
1. 회사의 영업허가증 사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공지 내용
회사 해지를 처리하려면 아래 7개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보장국: 미납된 사회보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사회보장계좌를 해지합니다.
2. 국세청 : 미납된 세금이나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국세와 지방세를 취소합니다.
3. 신문 매체: 회사는 회사가 곧 해산된다는 내용을 신문에 자체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4. 공상국: 회사 취소 신청을 처리하고 사업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5. 계좌개설은행: 회사의 계좌개설 허가 및 기본은행계좌 등 기타 계좌를 해지합니다.
6. 품질감독국 : 품질감독국에 가서 생산허가 등 회사의 허가를 취소한다.
7. 공안기관: 회사 인감 취소의 법적 효과(인감 자체는 양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정보
외투기업의 등록 취소 절차는 국내 투자기업의 등록 취소 절차와 유사하지만, 각 링크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외투기업 신문기사 게재 공고는 3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외투기업 해산 관련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회사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다. 동시에 이사회는 청산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설치한다.
2. 청산위원회는 당초 설립을 승인한 정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청산신청보고서에 근거하여 기업을 정한다. 관할 정부 기관이 신청서를 승인하면 정부 기관의 승인 날짜가 청산 날짜로 됩니다.
3. 청산일 기준 회계 명세서 및 감사 보고서 발행
4. 청산위원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산 공고는 지방 신문에 최소 3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최초의 청산공고는 청산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업 채권자는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5. 청산 기간 동안 청산위원회는 기업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기업의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고 청산 회계 요건을 준수하며 청산 회계를 수행합니다.
6. 청산 기간 동안 청산위원회는 일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청산 완료일에 청산위원회는 '청산 자산 및 부채' '표', '청산 손익계산서', '부채 정산 명세서', '재산분배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및 "청산사항의 설명"은 청산완료일에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위탁하고 감사보고서를 발급한다.
8. 세금감면 절차를 밟는다. 청산위원회는 상기 명세서와 감사보고서 및 취소신청서를 가지고 조세(국세 및 지방세)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세무당국은 기업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 당국에서 발행한 납세 증명서와 세금 등록 증명서 취소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9. >10. 기업 영업 허가증, 관인 등을 지불하고 취소한 후 산업 및 상업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11. "취소 승인 인증서"는 원래 정부 기관에 반환됩니다. 기업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회사 취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