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기관의 지위 감사기관의 설립은 부서와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직접 이끌어야 하며, 그 지위와 권한은 부서와 단위의 다른 기능 부서를 초과해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종합감사와 경제효과 감사에서는 각 기능부서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각 기능부서의 협조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 감사는 바로 상술한 조직 형식이다. 내부 감사원은 기업 주요 책임자의 지도하에 기업의 경제 활동을 감독하여 기업 관리를 개선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
그러나 이런 형태에서는 내부 감사기관이 부서와 단위 주요 지도자의 지도력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사는 종종 주요 지도자의 영향을 받고, 감사인의 이익은 부서와 단위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독립성이 충분치 않다.
(2) 감사기관이 있는 부서, 단위는 일정한 직권을 가진 내부 감사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부 감사 기관의 직원은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자금 및 재산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당 기관에 조사하고, 증명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경법규 위반과 심각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도자에게 문책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 감사기관에 감사의 중대한 문제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응?
(3) 감사업무의 독립성은 감사업무에서 내부 감사원이 국가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 계획 및 조사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감사인은 초연한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감사 대상 부서의 어떤 부서나 개인도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설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감사 입장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작업이 끝난 후 감사인은 각종 간섭을 배제하고 감사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확장 정보의 형식 독립성은 공인회계사가 피심업체 또는 개인과 특별한 이익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심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거나 고위직을 맡지 않고 기업의 주요 대출자, 자산관리인, 관리당국과의 친족관계 등을 맡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인 회계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독립, 정신독립 또는 사실독립이라고도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가 감사나 기타 감증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이나 외부 요인의 구속, 영향, 방해를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심 없는 정신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는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통해 감사 보고서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독립성과 감사 신뢰성이 동일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분석할 가치가 있다.
내부 감사의 역할:
(1) 내부 통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2)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내부 통제 시스템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내부 통제 제도가 업무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5) 내부 통제 제도가 기업 지배 구조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보증도를 평가합니다.
(6)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한다.
(7) 회사의 내부 통제의 약점과 결함을 평가한다.
(8) 고위 경영진의 내부 통제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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