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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기술부: 자체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인증서 정지

[오토홈 산업] 최근 공업정보화부에서는 '기업 출입조건 유지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에 따른 기업인증 정지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기업 출입조건 유지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474개 기업의 인증서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이들 474개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정보부는 '도로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 접근에 관한 행정조치'에 따라 접근여건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에 생산·판매 활동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즉각적인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접근 조건이 지속적으로 접근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행사 도중 및 행사 후에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배치 요구 사항에 따라 산업정보기술부 장비산업부, 도로자동차 제조업체는 2020년 11월 15일 이전에 기업 접근 조건 유지에 관한 자체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11월 15일 현재 474개 기업 기업 출입 상태 유지에 대한 자체 검사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산업 정보 기술부 장비 산업 1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인증서의 전자 정보 전송은 기업이 수정을 완료하고 자체 검사 결과를 제출한 후 재개됩니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산업정보기술부는 "도로자동차 제조기업의 접근조건 유지에 관한 자체점검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에 '공지'에는 '2020년 11월 15일 이전'이라는 기한을 명확히 명시했으며, 기업 접속 조건 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 인증서를 정지하는 것도 후속 조치다. 이 통지서에 .

“도로자동차 제조기업의 접근 조건이 지속적으로 접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및 행사 종료 후 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도로자동차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 접근 관리 조치"(산업정보기술부 명령 제50호, 이하 "조치"라 함)에 따라 제조기업은 제32조 "도로자동차 제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접근 조건 및 그들이 생산하는 도로자동차 제품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 개인 건강, 생명 및 재산 등에 숨겨진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정보기술부는 생산 중단을 명령해야 합니다.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즉시 시정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산업정보기술부 명령 제54호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 제25조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기업은 "접근 심사 요건"을 유지할 수 없으며 공공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생명 또는 재산 안전에 숨겨진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정보기술부는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도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련 요구 사항은 계속해서 접근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 정보 기술부 장비 산업부의 작업 배치 요구 사항에 따라 우리 센터는 도로에 대한 행정 라이센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회사명, 생산 주소, 등록된 주소, 통합 사회 신용 코드, 지분 구조, 법적 대표자, 제품 상표 등을 포함한 정보는 물론 액세스 기능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도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도로자동차 제조업체는 회사의 자체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제품 설계 및 개발 능력, 생산 능력, 생산 일관성 보장 역량을 실시해야 하며, 애프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접근 조건은 자체 심사가 필요합니다. /p>

신에너지차 제조사는 제품 운행 안전상태 모니터링 플랫폼의 운영, 안전 경고 상태, 플랫폼에 연결된 차량 수 등에 대한 자체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도로자동차 제조업체의 실제 상황이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 발표 데이터 작성 및 보고 관리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로자동차 제조업체는 "조치" 제17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재등록해야 합니다. 도로자동차 제조업체의 자체 검사 접근 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도로자동차 제조업체는 산업정보기술부에 신고하여 즉시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비센터는 기업의 피드백 정보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요약해 산업정보기술부 장비산업부에 보고한다. 산업정보기술부는 '조치'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도로 자동차 제조 기업의 접근 조건 유지에 따라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센터는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회적 반응이 집중된 도로자동차 제조사 및 기간 중 핵심 분야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 및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작위 조사 결과, 도로자동차 제조업체가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산업정보기술부 장비산업과에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규정하고 신용 파일에 기록됩니다.

자체심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범위: 도로자동차 제조사.

2. 제출방법 : 기업자체심사 확정 후 "도로자동차제조사업자 자체심사 결과서"에 결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출 시기: 2020년 11월 15일 이전에 도로자동차 제조업체는 "도로자동차 제조업체 자체 검사 결과 양식" 완성본, 인증 자료 및 시정 조치(회사 서명 필요)를 작성합니다. 직인이 찍혀 있음)을 작성하여 장비산업발전센터 이메일(qysc@eidc.org.cn)로 제출해 주십시오. "(편집/오토홈 마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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