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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 규정 일부 폐지 및 개정 결정

1. 규정 폐지 결정

(1) 국가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규정(1983, Chenghuan Zi [1983] No. 483, 도시 및 농촌 개발 환경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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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감독관 행동 강령(1995년, 주 환경 보호국 명령 제16호)

(3) 관리를 위한 조치 전자기 방사선 환경 보호 규정(1997년, 국가 환경 보호 행정 명령 제18호)

(4) 환경 정보 공개 조치(재판)(2007년, 국가 환경 보호 행정 명령 제35호)

(5) 환경행정법 시행조치 사후점검(2010, 환경부령 제14호) 2. 규정 개정 결정

(1)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환경보호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류(2005년, 국가환경보호국 총행정명령 제29호)

건설단위가 제출해야 하는 제8조의 세 번째 항목을 삭제한다. 건설사업제안 승인서(심사승인제도사업) 또는 제출승인서(기록제도사업) 사본” .

(2) 국가 자연 보호 구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조치(2006년, 국가 환경 보호 행정 명령 제36호, 2017년 12월 20일 환경 보호부 명령 제47호로 개정)

제13조의 4항 삭제 "국가 자연 보호 구역과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및 환경 영향 평가 문서가 법에 따라 지방 환경 보호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에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국무원 환경 보호 행정 부서의 승인”.

(3) 유해 폐기물 수출 승인 관리 조치(2008년, 국가 환경 보호 행정 명령 제47호)

1. 적용을 위해 5조 1항을 삭제합니다. 유해 폐기물 수출의 경우 물질 항목 11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유해 폐기물 수집가, 저장자, 처리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 유해 폐기물 사업 허가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단락 삭제 제5조 1항: 위험 폐기물 수출 신청서는 "국내 위험 폐기물 운송 단위의 위험물 운송 자격 증명서 및 운송 계약"의 12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관리에 관한 조치(2014, 환경보호부, 상무부, 관세총서령 제26호)

1. 제7조 삭제 수출입 단위는 자료 제1항 제1호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 및 대외 무역 사업자 등록 양식'과 '오존층 파괴 물질 수입에 대한 연간 환경 보호 신고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및 수출단위'를 참조하고, '국내 유해화학물질 생산·사용 기업이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증'을 참조한다. 이에 따라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수입 및 수출 단위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다음 연도의 수출입 할당량에 대해 국가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그리고 다음 연도의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할당량을 제출합니다. 물질 수출입 할당량 신청서 및 연간 수출입 계획

“수출입 할당량을 신청하는 수출입 단위. 처음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대외 무역 사업자 등록 양식 및 지난 3년간의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실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인 오존층 파괴 물질의 수출입을 신청하는 단위는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사용 또는 운영 허가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불완전할 경우 국가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관리청은 쿼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2. 제10조 두 번째 문단에서 “재활용 시설이 위치한 지방 환경 보호 당국이 발행한 재활용 증명서를 보유해야 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제10조의 두 번째 문단을 개정합니다. 읽기:

“재활용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출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통제된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출입 승인 양식을 신청한 후에만 다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5) 오염물질 배출권 관리에 관한 조치(심판)(2018, 환경보호부령 제48호)

제44조 삭제: 오염물질 변경 신청 배출 허가증은 "오염 배출 허가서 원본" 문서의 세 번째 항목을 제출해야 하며 제47조 오염 배출 허가 갱신을 신청할 때 "오염 배출 허가서 원본" 자료의 세 번째 항목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방사능. 동위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안전 허가 관리를 위한 조치(2006년, 국가 환경 보호 행정 명령 제31호, 12월 환경 보호부 명령 제3호에 의해 개정됨) 2008년 6월 6일,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령 제47호 개정)

1. 제18조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두 번째 항목을 삭제한다. :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또는 공공기관 법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사본은 이후 보관합니다. 검토”, 항목 3 “승인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

2. 라이센스 변경을 신청하려면 문서의 두 번째 항목 "원본 및 사본." 변경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또는 공공기관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 번째 항목인 '허가증 원본 및 부본'을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정한다. 회사가 명칭, 주소 또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변경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래 면허 기관에 면허 변경 절차를 신청하고 면허 변경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면허증 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면허 원본 및 사본” 제24조의 첫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4 제2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의 수출입제한목록에 등재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수입단위허가증 사본"과 제5호의 "사용단위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출입제한목록에 등재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려면 제1호를 삭제한다. 자료 중 "수출 단위 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32조의 1항을 삭제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운송에 필요한 자료의 첫 번째 항목인 "반출 허가서 및

7.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른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위한 "면허 사본" 제35조의 1항을 삭제합니다.

(7) 민간 원자력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및 비파괴 검사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07, 국가 환경 보호국 총행정 명령 번호 43)

1. 제9조 1항 “민간용 원자력안전설비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비파괴검사 허가를 신청하는 단위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민수용 원자력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비파괴 검사 허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서 및 증명서류와 법인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외"; p>

2. 제18조 제1항의 허가 변경 절차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공업 및 상업 등록 서류"를 삭제합니다.

(8) 민간용 수입 조항 원자력 안전 장비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07년, 국가 환경 보호 행정 명령 제46호)

1. 제14조 첫 번째 문단과 등록 확인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합니다. 변경 절차 "등록확인서 원본"

2. 1차 수입 민간 원자력 안전장비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두 번째 항목인 "등록확인서 사본"을 삭제합니다. 제33조의 단락.

(9)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허가 관리 조치(2010, 환경 보호부 명령 제11호)

11조의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디자인 계속을 신청하려면 승인서 자료의 첫 번째 항목인 "원본 디자인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조 허가 갱신을 신청하려면 제20조의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하고 첫 번째 항목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항목 "원본 제조 허가증" "증명서 사본"

3.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제28조의 두 번째 단락 및 첫 번째 항목인 "원본 승인서 사본"을 삭제합니다. 사용 승인 갱신을 신청할 때

4. 제출에 필요한 자료 중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항목 1에 대한 승인서 갱신을 신청하려면 35조 2항을 삭제하세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 원본 사본"

5 .제37조의 1항을 삭제합니다. 클래스 I 방사성 품목을 선적하기 전에 선적자는 두 번째 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1등급 방사성 품목 운송에 대한 핵 및 방사선 안전 분석 보고서 승인서 사본" 자료 항목.

(10) 방사성 고형 폐기물 저장 및 처리 허가 관리에 관한 조치(2013, 환경보호부 명령 제25호)

1. 보관허가증 자료 2항 "방사성고형폐기물 저장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평가 증명서, 원자력안전기술사 등록증 사본", 3항 "환경영향평가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사성 고형폐기물 저장시설'

2. 처분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중 제11조 세 번째 항목인 '환경영향평가 승인서 사본 및 건축승인서 사본'을 삭제한다. 방사성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문서';

3. 면허 갱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면허 원본 사본" 중 네 번째 항목인 제14조의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합니다.

4. 제15조 첫 번째 문단 삭제 면허 변경을 신청하려면 자료 중 세 번째 항목인 '면허 원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른 품목의 일련번호도 그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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