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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기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의 위험, 전염병, 재난, 경찰상황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유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 매체에 고의로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허위 테러정보를 위조하거나 고의로 유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291조의1에 따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항, 역, 부두, 쇼핑몰, 극장, 운동장 등 혼잡한 장소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긴급 대피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항공기, 기차, 선박 등 대형 여객운송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정부 기관, 학교, 병원, 공장, 광산 기업 및 기타 단위의 업무, 생산, 운영,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행정 생활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5) 치안, 무장 경찰, 소방, 보건 검역 및 기타 직능 부서가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사회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력, 기타 수단으로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 또는 조회되거나 1회 이상 전달된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정신장애, 자해, 자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 명예훼손죄로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제3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24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공공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3) 민족적, 종교적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 (4)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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