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구성
개편인은 개편 업무, 회사 업무,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개편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여야 하지만, 법원도 직권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2. 관련 당사자 회의
이해관계자 회의는 이해관계자의 기관으로, 주요 임무는 개편인이 제기한 개편 계획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 회의는 채권자와 주주로 구성됩니다.
3. 감독자 재구성
감사를 재정비하는 임무는 개편인의 임무 수행을 감독하고 관련 측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재조직 감독관은 법원이 직권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