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단일창구에서 무역방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조회할 수 있나요?
단일창구에서 무역방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조회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화물신고모듈 내 단일창의 데이터조회 통계에서는 무역방식에 따라 세관신고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나, 7일 이내에 세관신고자료를 조회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단일 창구는 무역업자가 물품의 수입, 수출, 환적에 필요한 서류나 전자 데이터를 관련 정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