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 토양 오염 방지 및 통제와 관련된 활동은 토양 오염 방지 및 통제, 토양 오염 조사, 환경 모니터링, 환경 품질 분류 및 분류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 방법으로 언급된 농지 토양 환경 품질 등급 및 분류 관리는 주로 경작지에 적용된다. 정원, 초원, 삼림지는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 조 환경보호부는 전국 농지 토양 환경 보호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용지 토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농업부는 전국 농지 토양의 안전한 사용, 엄격한 통제, 통치 및 복구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농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용지 토양의 안전한 이용, 엄격한 통제, 관리 및 보수를 담당하는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농용지 토양오염방지, 토양오염조사, 환경모니터링, 환경품질분류, 농용지 토양우선보호, 감독관리 등. 현급 이상 환경보호와 농업 주관 부서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실시한다. 제 4 조 환경보호부는 농업부와 함께 농용지 토양 오염 현황 조사, 환경 모니터링, 환경 품질 등급 등 기술 사양을 제정했다.
농업부는 환경보호부와 함께 농지 토양 안전 이용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통제, 통치 및 보수하며, 통치 및 복구 효과를 평가합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와 농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환경보호계획과 농업발전계획을 편성할 때 농용지 토양오염방지제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환경보호부는 농업부 등 부처와 함께 전국 농용지토양환경관리정보시스템 (이하 농용지환경정보시스템) 을 설립해 정보 공유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환경부문과 농업부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농용지 환경정보시스템의 건설과 응용을 조직하고 농용지 토양환경정보통계를 강화하고 농용지 토양환경정보파일을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농용지 환경정보시스템을 업로드하고 정보공유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농용지 토양오염방치 관련 활동에 의뢰한 전문기관과 위탁평가통치와 보수효과를 받는 제 3 자 기관은 관련 환경보호 기준과 기술규범을 준수하고 출간한 기술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 및 수리를 위임받은 전문 기관은 국가 관련 환경 보호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관리 및 복구 활동 및 그 효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 및 복구를 위임받은 전문 기관은 관리 및 복구 활동에서 거짓을 꾸미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토양오염방지제 8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폐수, 배기가스 배출 및 고체폐기물 처리, 처분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변 농지의 토양오염을 방지하다.
고형 폐기물 및 화학 물질의 저장, 운송, 처분에 종사하는 기업은 고형 폐기물 및 화학 물질의 누출, 유출, 유사 및 오염 농지의 흩어짐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부는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토양오염방치를 환경집행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환경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광기업의 분포와 오염 배출에 따라 토양환경중점감독업체 명단을 확정하고 농용지 환경정보시스템을 업로드하며 동적 쇄신을 실시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규모화 가축 양식과 농산물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관련 규범의 요구에 따라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 방식과 처분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부문과 농업부문은 법정책임에 따라 가축양식오염방지제를 강화하고, 가축양식폐기물의 종합이용을 지도하고, 가축양식활동이 농용지 토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농업 주관부는 농용지 토양오염 방치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자가 농용지 토양환경을 보호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농업생산자가 화학비료, 농약, 수약, 농막 등 농업투입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학적 측토 배합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료를 주며, 종양결합, 윤작 등 좋은 농업 생산 조치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