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생산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산업 및 분야의 생산안전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며, 각급 비상 관리 부서는 법 집행에 대한 별도의 관할권을 가집니다. 분류되고 계층적인 법 집행 원칙에 따라 권한 범위 내의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며 각급 비상 관리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포괄적인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전위원회 사무소가 주관하는 감독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