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회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회에 특수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부여한다.
2,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다. 회사법은 회사가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감, 분립, 합병, 해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사회의 경영권을 제한한다. < P > 둘째, 주주총회에서 소주주들의 제의권을 강화하다. < P >' 회사법' 제 43 조는 4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독자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3. 소주주의 소송권한
1, 소주주의 고소가능 범위 확대 < P >' 회사법' 제 111 조에 따르면 소주주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소주주는 원고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2, 규정 소송 시효 < P > "회사법" 은 이에 따라 소송 시효 규정을 늘려야 하며, 구체적인 시간은 15 일이 적당하다. 회사 결의안의 효력 미결상태는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조사권 < P > 소주주들이 회사의 법률 및 정관 위반을 의심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나 주관 부서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