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 취소 후 새 경영자가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2.' 자영업자 조례' 제 11 조에 따르면 등록 신청 또는 변경 등록 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에 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영업자 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매년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기관에 연간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등록기관은 자영업자의 등록사항과 전년도의 경영상황을 법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4.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1. 자영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속이거나, 위조, 변경, 임대, 대출, 양도 영업허가증을 제출한 사람은 등록기관의 명령을 받아 4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면허를 해지한다.
2. 자영업자 등록사항 변경,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5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3. 자영업자가 제 25 조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자영업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연간 검사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 정부망-자영업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