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적용이 중요합니다.
공개방법 : 서면으로 한다. 공공정보 전달방법 : 신청자에게 전화로 통보하여 스스로 수집하도록 합니다.
사실과 이유를 적어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22조: 촌민회의를 소집하려면 촌민의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마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거나 마을 가구의 3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 마을 주민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참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법률에 촌민회 소집 및 결정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마을회의를 소집할 때 필요에 따라 마을에 주둔하는 기업, 기관, 대중단체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제30조 촌위원회는 마을사무공개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표하고 주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이 법 제23조, 제24조에서 규정한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과 그 실시상황. (2) 국가 가족계획 정책의 시행 계획 (3) 정부가 할당하고 사회 기부금을 통해 받은 재해 구호, 보조금 및 기타 자금 및 자료의 관리 및 사용 (4) 지원하는 마을 위원회의 상황 (5) 마을주민의 이익과 기타 마을주민의 일반 관심사에 관여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반사항은 최소한 분기마다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며, 집단금융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매월 1회 공시해야 한다. 언제든지. 촌위원회는 공표된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