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6 조 경영자는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혼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마크 (2) 기업 이름 (약어, 크기 등 포함) 의 무단 사용. ) 및 사회 조직명 (약어 등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18 조 경영자는 본법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청각을 혼동한 경우, 감독 검사 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몰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경영액 5 만원 이상은 위법경영액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경영자가 등록한 기업명은 본법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제때에 명칭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명칭이 바뀌기 전에 기존 기업 등록기관은 이름을 통일된 사회신용코드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