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종은 기업 생산 과정에서 노동 강도와 현장 환경 등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원국가 노동행정부와 각 업종 주관부서가 승인한' 특수직종 목록' 내 직종에 속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지역마다 특수직종 신고와 관련된 통지 요구가 발표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지역 주관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정보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특수직종의 서류와 정년퇴직 비준을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사보국 (이하 시 인사국) 은 최근' 특수직종 서류와 보험 인원 기록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를 제정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특종업계 기업은 매년 시 인사국에 특종업계 명단, 특종업계 직원 명단, 특종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제때 제출하고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승인은 반드시 원시 기록과 기업이 매년 보고한 기록 기록을 엄격하게 근거로 해야 한다. 원본 자료나 원본 서류가 없으면 특수직종 경력을 기록하지 않고, 기업이 신고하지 않은 것은 특수직종에 따라 조기 퇴직 수속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