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41 조 회사는 해산하고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하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산팀 구성원과 책임자의 이름이나 이름을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2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회사 청산팀은 회사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a) 회사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2)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는데, 단, 회사가 회사 헌장을 개정함으로써 존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주회나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하거나,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나 외국상투자회사의 이사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해산한다.
제 44 조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