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신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닝샤 회(寧夏喜) 규정'에 따라 행정법집행 신고 접수를 표준화하고 행정법집행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자치구 행정법집행 감독조례” 및 “인촨시 행정법집행 감독조례” 닝샤회족자치구 책임체계 및 행정집행증서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도시.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행정법집행에 대한 고발 및 보고라 함은 행정법집행행위가 다음과 같다고 믿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민원인이라 함)이 법에 따라 제기하는 고발을 가리킨다. 행정법집행부서 또는 행정법집행인력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 고발, 신고 및 기타 행위.
전항의 행정집행부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집행권을 가지는 행정기관,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조직,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조직을 포함한다. 제3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의 법률기구는 해당 관할 구역 내 행정집행 민원 및 신고에 대한 조직, 조정, 감독 및 지도를 책임진다.
시, 군(시, 구) 인민정부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의 법률기관(법률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비정규직으로 한다) 자체 부서와 관련된 행정법 집행을 수락하고 검토합니다.
위에 언급된 불만사항 및 신고 접수 기관은 불만사항 및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야 하며, 불만사항 및 신고 접수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할 상근 및 비상근 직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불만사항 및 신고를 위한 전화번호는 정부 웹사이트, 부서 웹사이트 및 부서 관공서 구내에 게시됩니다. 제4조 행정법집행에 관한 불만신고 및 보고는 다음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1) 현(시, 구) 인민정부가 행하는 행정법집행행위에 대한 불만신고 및 보고는 다음과 같다. 시 인민정부 법률기관의 접수를 받아야 한다.
(2) 시, 현(시, 구) 인민정부 실무부서가 행하는 행정법집행행위에 대한 고발 및 보고는 다음과 같다. 동급 인민정부 법률기관의 접수;
(3) ) 2개 이상의 행정법집행기관이 행한 행정법집행행위에 대한 고발 및 보고는 각급 인민정부의 법률기관이 접수한다. 상기와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
(4)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 수행한 행정법 집행 조치에 대한 불만 사항 및 보고는 법무 기관 또는 전문 감독 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의 관할 부서의 기관;
(5) 시, 군(시, 구) 인민 정부에 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서의 행정법 집행 조치에 대한 불만 사항 및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서를 설립한 인민정부의 법률기관에 의해 (6)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의 업무 부서에 법률에 따라 파견된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법 집행 행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법률, 규정 또는 규칙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법무 기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감독 기관이 접수해야 합니다.
(7) 행정 법 집행 직원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 및 보고는 해당 부서의 법무 기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감독 기관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법집행관이 소속된 행정법집행부서의 법무부서 또는 기타 법집행감독기관. 제5조 민원신고자는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민원 및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민원 및 신고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불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고충사항 접수기관은 불만사항 및 신고사항의 성명, 연락처, 구체적인 내용, 불만사항 및 신고대상, 기타 기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제6조 민원 및 신고 접수 기관은 행정 기관 및 해당 법집행 인력의 다음과 같은 민원 및 보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1)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법 집행 행위
(2) ) 행정법 집행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3) 불법 사실의 식별이 부정확하고 처리 결정이 불공정한 경우,
(4) 행정적 강제 조치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5) 행정법 집행 인력은 법 집행에 있어서 오만하고 미개합니다. 제7조 본 규정 제6조의 조항을 준수하는 불만사항 및 신고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만사항 및 신고 접수 기관에서 접수되지 않습니다.
(1) 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심사 기관에 심사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 기관은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2) 고소인과 내부 고발자가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 법원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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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자와 제보자가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했으며,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이 해당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제8조 민원 및 신고 접수 기관은 민원 및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민원 및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불만사항 및 신고 내용이 이 규정에 부합함. 불만사항 또는 신고 내용이 본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만사항 또는 신고 내용이 수락되어야 함. 본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며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불만 사항 또는 신고 내용은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규정의 민원이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이관되며 신고자에게 통보됩니다.
(3) 불만 사항이나 신고 내용이 간부, 인사 정책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력에 남아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민원 부서로 전달되어 불만 사항을 제기한 사람에게 통보됩니다.
(4) 민원 내용이 행정법 집행 직원의 규율 위반과 관련된 경우 징계 조사 및 감독 기관에 이관되어 처리되며 민원인에게 통보됩니다. 제9조: 고발 접수 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를 조직해야 하며 행정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사건 파일 및 관련 자료를 상담, 수집, 발췌, 복사,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 집행 상황.
신고 및 신고 대상 기관 및 인원은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단위와 개인은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