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업체 신고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A: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창업투자기업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성급 (부성급 도시 포함)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창업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미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 경영 범위는 창업투자업무, 중국 창업투자기업 및 기타 기관 또는 창업투자업무, 창업투자상담업무, 창업투자기업이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투자기업 및 창업투자관리컨설팅기관 설립에 참여한다. (3) 납입 자본금이 3000 만 위안 이하이거나 첫 납입 자본금이 65,438+00 만 위안 미만이며, 모든 투자자는 등록 후 5 년 이내에 납입 자본금이 3000 만 위안 미만이라고 약속했다. (4) 투자자가 200 명이 넘는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한다. 투자자는 50 명이 넘고, 단일 투자자 창업투자기업 투자액은 654.38+0 만원 미만이다. 투자자는 화폐로 투자해야 한다. (5) 창업투자나 관련 업무경험이 2 개 이상 있는 고위 경영진 3 명이 투자관리 책임을 지고 창업투자기업과 창업투자관리컨설팅업체를 경영컨설팅기관으로 위탁해 투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컨설팅기관을 맡게 된다. 벤처 투자나 관련 업무 경험이 2 년 이상 있는 고위 경영진 3 명은 투자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