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변경 등록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변경 결의 또는 결정 문서 2.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 3. 기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문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 제26조에서는 회사가 등기사항을 변경할 경우 원래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는 회사가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 변경 등록 신청서 (2) 회사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 결의 또는 결정 법률 (3)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제28조에서는 회사가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의 의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 및 관리조례》 제28조 회사가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의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 관리조례> 제27조 회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회사의 서명이 있는 변경등기 신청서 (2) 회사법에 따른 변경 결의 또는 결정에 따른다. (3)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회사의 등기변경이 회사정관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회사정관의 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비준서류도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조례> 제26조 회사가 등기사항을 변경할 경우 원래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등록된 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