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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해외 식품생산기업의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시행규정에 따라, "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그 시행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이하 총칭하여 해외 수입식품 생산 기업이라 함)의 등록 및 감독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라 함)은 해외 수입식품 생산기업의 등록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인증기관(이하 국가인증기관)은 해외 수입식품 생산기업의 등록 및 감독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4조 《해외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 실시 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은 국가인증기관이 제정하고 조정하며, 총무처가 공포한다.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카탈로그'의 다양한 제품 범주에 대한 등록 검토 절차 및 기술 요구 사항은 국가 인증 인증 관리국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제5조 목록에 수록된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거쳐야 한다. 제2장 등록 조건 및 절차 제6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 기업의 등록 조건:

(1) 등록 관련 수의 서비스 시스템, 식물 보호 시스템 및 해당 국가(지역)의 공중 보건 시스템 기업 소재지** *건강 관리 시스템이 적격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품에 사용되는 동식물 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비감염 지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품이 동식물 질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는 경우, 기업은 국가(지역) 당국에서 위험 제거 또는 통제 가능성에 대한 증거와 관련 과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기업은 소재 국가(지역)의 관련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고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며, 기업의 위생 조건은 중국 법률,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제7조 해외 수입식품 생산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국가(지역)의 주관기관 또는 기타 규정된 방식을 통해 국가인증인가기관에 추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치 6조에 명시된 조건 및 다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되는 관련 자료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 동식물 전염병, 수의학 위생, 공중 위생, 식물 보호, 살충제 및 잔류 동물의약품, 현지 국가(지역) 관련 식품 생산 기업 등록 관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법률 및 규정, 해당 국가(지역) 관할 기관의 조직 구조 및 인력에 관한 서면 정보 및 법률 시행 규정;

(2)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식품 생산 기업 목록

(3) 소재 국가(지역)의 관할 기관 평가 양식; 추천 기업의 실제 검역 및 보건 관리 상황

(4) 소재 국가(지역) 추천 기업이 중국 법률 요건을 충족한다는 관할 기관의 진술서 및 규정,

(5) 기업 등록 신청, 필요한 경우 공장 구역, 작업장 및 냉장 보관소의 평면도, 프로세스 흐름도 등을 제공합니다. 제8조 국가인정관리국은 관련 전문가 또는 지정 기관을 조직하여 해외 식품 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 주관 기관 또는 기타 규정된 방식으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업무 요구에 따른 현장 평가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검토에 참여하는 직원은 국가인증인정청(National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의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9조 심사팀은 카탈로그의 다양한 제품 범주에 대한 심사 절차와 요구 사항에 따라 심사 작업을 완료하고 심사 보고서를 국가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인증인증국은 업무 절차에 따라 검토 보고서를 검토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요건에 부합되면 등록을 하고, 해외식품생산기업 소재지 국가(지역)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해외식품생산기업 소재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가인증기관은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등록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국가인증기관에 등록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국가(지역) 또는 기타 규정된 방법.

기한 내에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증인정관리국은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합니다. 제11조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재지 국가(지역)의 주관기관 또는 기타 규정된 방법을 통해 국가인증인가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가인증인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부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보고합니다. 제12조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은 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겉포장에 등록번호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등록번호의 허위 사용이나 양도를 금지합니다. 제3장 등록 관리 제13조 국가인증기관은 법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을 감독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지정 기관을 조직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14조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계속해서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검토 결과 확인된 경우, 국가인증인정관리국은 등록자격을 정지하고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보고하여 정지를 요청한다.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이 위치한 국가(지역)에 신고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해외 식품생산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기관은 시정이 필요한 기업이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도록 감독하고 시정보고서와 서면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 인증 및 인증 관리국에 제출합니다. 국가인증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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