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전력시설은 사회를 가리키는 발전 시설, 변전 시설, 전력선 시설 및 관련 보조시설로 풍력 발전, 태양열 등 신에너지 발전 시설 및 보조시설, 충전소, 발전소 교체, 충전파일 및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제 3 조 전력 시설 보호는 전력 주관 부서, 공안부, 전력 기업, 인민 군중의 결합을 견지하고, 교육, 예방, 법처벌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전력시설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전력시설 보호를 사회치안종합통치에 통합하고, 전력시설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가 법에 따라 전력시설 보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시 공업 정보화 행정 주관부와 각 구 현 인민정부가 확정한 전력 관리 부서는 본 관할 구역의 전력 주관 부문으로, 본 행정 구역 내 전력 시설 보호의 감독, 검사, 지도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전력시설을 파괴하거나 전력시설 설비를 약탈하거나 절도하는 사건을 조사하여 건전하게 전력시설을 보호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
발전개혁, 계획, 건설, 국토관리관, 교통운송, 재정, 수도, 임업, 시장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력시설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전력 주관 부서가 전력 시설을 보호하는 홍보 교육을 잘 하도록 돕고, 필요에 따라 전력 시설을 보호하는 대중 조직을 설립하고 대중 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6 조 시 전력 부문은 시 계획 부서와 함께 천진시 도시 마스터 계획과 전력망 건설 개조 요구에 따라 전 시 전력 공간 배치 계획을 편성하고 변전 시설지, 송전선로 복도, 케이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실시를 보고하다.
구현 마스터 계획 및 통제성 상세 계획을 편성할 때 전력 공간 배치 계획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전력 시설과 고압 복도 부지를 통제하고 예약해야 하며, 관련 계획 조정에 전력 시설이 관련될 경우 전력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전력 기업 및 기타 전력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전한 내부 안전 관리 및 책임 추궁제도를 수립하고, 각 민방위, 물방 및 기술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전력 시설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 및 유지하고, 국가 규범과 기술 표준에 따라 전력 시설을 순시, 유지 및 정비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없애고, 사회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전력시설은 외력에 의해 파괴되고, 전력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력기업은 즉시 규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제때에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전기망 운영과 전기를 회복해야 한다. 제 9 조 전력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시설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력 주관부, 공안기관, 전력업체에 전력시설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전력시설 보호 제 10 조 전력선 보호구역은' 전력시설보호조례',' 전력시설보호조례 시행세칙'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DC±800 킬로볼트 AC 1000 킬로볼트 전력선 보호 구역은 와이어 경계가 수평으로 30 미터 뻗어 지면에 수직인 두 평행 평면 내의 영역입니다. 제 11 조 전력 기업 및 기타 전력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버 헤드 전력선이 통과하는 인구 밀집 지역, 인력 이동 빈번 지역, 차량 기계 빈번한 횡단 지역 및 전력선의 변압기 스테이션, 타워 등에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합니다. 기타 지역 경고 플래그 설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 주변의 수평 거리 500 미터 이내에서 폭파 작업을 무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폭파 작업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폭파 작업에 관한 법규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여 전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지 전력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발전 시설과 변전 시설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발전소, 풍력 및 태양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발전 장소, 변전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생산 및 작업 질서를 어지럽히다.
(2) 계량 장치, 충전소, 발전소, 충전 파일 및 보조 시설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손상시킨다.
(3) 무단으로 변전소 담장 밖으로 3 미터 뻗어 있는 지역 내에 건물을 짓고 도랑을 파고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쌓는다.
(4) 발전 전용 물, 기름, 열, 회색 파이프 (배수로) 의 안전한 작동을 위태롭게한다.
(5) 철도, 도로, 교량 및 발전, 변전 전용 부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피해 발전 변전 시설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