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법정 대리인,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지점장의 자격.
북경신용정보시스템의 '경고정보시스템'에 갇힌 인원은 잠금기간 동안 법정대리인, 이사, 감독, 관리자, 지점장을 맡을 수 없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기업 등록 장소에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도 우편,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 비정형 양식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허가 신청인이 고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제출한 형식 텍스트는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제공한 신청서 형식 텍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행정허가 신청서를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상세한 연락처,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위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 등을 제출하는 동안 법에 따라 신청자.
신청인이 행정면허 신청서를 공상행정기관의 행정면허기관에 서신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청서류 및 증명서의 원본과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사실이고 유효해야 합니다.
수락 및 검토 기한
기업 합병 또는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을 준수하는 한 공상 행정부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등록 결정을 내리고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 및 발급합니다. (신청인이 고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행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 및 검토 기한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기업 등록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절 기업합병
1. 합병조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을 위해서는 각 합작기업의 투자자가 출자금을 완납하고 협력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계약 및 정관에 따라 실제로 생산 및 운영을 시작합니다.
2. 합병 형태
기업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변경등기는 승낙측이, 말소는 가입측이 처리한다.
신설 합병의 경우 합병 당사자는 합병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게 되며, 합병 당사자는 해산하고 등록 취소를 처리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의 유형
유한책임회사 간 합병 후에도 존속하는 기업은 주식회사 간 합병 후에도 여전히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살아남은 기업은 여전히 합자회사(주)입니다.
상장 주식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가 합병된 후에도 존속 기업은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가 합병된 후에도 여전히 상장 주식회사입니다. 경우, 존속기업은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유한책임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IV. 합병 후 등록 자본금
합자 회사 간의 합병 또는 유한 책임 회사 간의 합병 후, 존속 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등록 자본금의 합계입니다. 원래 기업의 자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존속 기업이 여전히 주식회사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순액을 기준으로 원래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으로 합니다. 합병되는 주식회사의 주당 자산 자산에서 전환된 주식과 원 주식회사의 주식 총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증명서
(1) 합병이 성립된 경우에는 존속기업이 변경등기를 처리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서류 및 증명서:
1. 존속기업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신청서'
2. " 승인 기관으로부터;
3. 합병 계약 당사자 중 최고 기관의 기업 합병에 관한 결의안
4. 기업 합병에 관한 합병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합병 계약 당사자의 서명(합병 당사자의 직인이 찍혀 있음) 합병 계약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법적 대리인 합병 계약서
(2) 합병 기업의 이름, 주소 및 법적 대표자
(3) 합병 기업의 총 투자 및 등록 자본
p>
(4) 합병 양식,
(5) 합병 계약 당사자의 청구 및 채무 승계 계획,
(6) 직원 배치 조치,
p>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9) 서명 날짜 및 장소,
(10) 기타 합병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방 차원 이상에서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3개의 광고 샘플
6. 합병된 기업 계약서 및 정관; 7. 합병 후 자본 확인 보고서
8. 합병 계약 당사자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목록
9. ;
10.합병으로 인해 취소된 합병당사자의 취소증명서;
11. "지정(위임장)서";
12. 합병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서류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규 설립 및 합병의 형태로 위의 서류 및 증명서 2, 3, 4, 5, 6, 7, 8, 9, 10 및 11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새로 또한, 설립된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록신청서", 투자자의 적법한 영업활동증명서, "명칭(변경) 사전승인신청서", "기업사전승인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및 기타 이름 사전등록 자료입니다.
6. 내자회사의 합병 시 제출서류 및 증명서
(1)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변경등록을 위한 다음 서류 및 증명서:
1. 존속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기업변경(구조조정)등록신청서"
2. ' 회사 합병에 관한 합병 계약 각 당사자의 회의
3. 회사 합병에 관한 합병 계약서에는 합병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고 (합병 당사자 모두의 직인이 날인되고 서명됨)
합병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합병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법적 대리인;
p>
(2) 합병 회사의 이름, 주소 및 법적 대표자,
(3 ) 합병 회사의 등록 자본금,
(4) 합병 양식 ;
(5) 합병 계약 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상속 계획
(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7) 분쟁 해결 방법
(8) 서명 날짜 및 장소
(9) 합병 계약 당사자의 신념 기타 명시해야 할 사항.
4. 지방 수준 이상에서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3가지 광고 샘플
5. >6. 합병 후 자본금 확인 보고서;
7. 합병으로 인해 취소된 합병 당사자의 증명서;
8. "지정서";
9.합병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서류 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새로운 합병이 채택된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위의 문서와 증명서 2, 3, 4, 5, 6, 7 및 8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기업" 설립등기신청서'서한', 주주자격증명서, '성명(변경)사전승인신청서', '회사명 사전승인통지서' 및 기타 성명 사전등록자료.
제2항: 기업 분할
1. 분할 조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분할되면 각 합작 투자의 투자자는 계약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본 출자 협력 조건을 제공하고 실제로 생산 및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 분할 형태
기업 분할에는 생존 분할과 해산 분할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계속 분할의 경우 존속하는 기업이 변경등기를 하고,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기업이 설립등기를 하게 된다. 해산이 채택된 경우
분할의 경우 원래 기업은 해산 및 등록 말소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3. 분할 후 등록자본금
분할 후 각 기업의 등록자본금의 합계는 분할 전 기업의 등록자본금으로 합니다.
(1) 회사가 분할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존속 기업은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한 서신'
2.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 서류 및 '승인 증명서'
3. 기업 분할에 관한 기업의 최고 권한
4 , 제안된 존속 기업과 기업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기업에 관련된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 기업 분리 계약(공식 도장이 찍혀 있음) 분할 당사자의 주주 인감 및 자연인 투자자가 서명한 인감)
분할 계약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이름, 주소 및 분할 계약 당사자가 제안한 법적 대리인
(2) 분할 후 기업의 이름, 주소 및 법적 대리인
(3) 분할 형식;
(4) 별거 계약의 당사자들 별거 대상 기업의 재산 분할 계획
(5) 별거 계약의 당사자들 채권 및 상속 계획; 분할될 기업의 부채
(6) 직원 배치 조치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9) 서명 날짜 및 장소
(10) 별거 계약 당사자가 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사항.
5. 지방 이상 공공 신문에 게재된 3가지 공고 샘플(분할 후 상황 및 분할에서 살아남은 회사의 등록 자본 변경에 대한 세부정보)
6. 분할 후 존속 기업의 계약 및 정관을 수정하기 위한 계약서, 정관 또는 합의서
7. p>8. 분할 후 기업의 자본금 확인 보고서
9.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목록
10. ;
11. 분할과 관련된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 및 증명서.
(2)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기업은 위의 2, 3, 4, 5, 6, 7, 8, 9 및 10의 문서 및 증명서 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설립 "등록신청서", 투자자의 합법적인 사업운영증명서, 계약서, 정관, "명칭(변경)사전승인신청서", "사명사전승인통지서" 및 기타 성명사전등록자료.
5. 내국투자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서류 및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다음의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처리 시 증명서:
1.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기업변경(구조조정)등록신청서"
2. 회사 분할,
3. 회사 분할과 관련된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 회사 분할 계약 및 생존 제안 또는 새로운 회사 설립으로 인해(각 투자자의 직인이 찍혀 있고 회사의 서명이 있음) 자연인 투자자)
별거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별거 합의서 당사자가 제안한 이름, 주소 및 법적 대리인,
(2) 분할 후 회사의 이름, 주소 및 법적 대표자,
(3) 분할 형식,
(4) 당사자 별거 계약의 별거 회사 재산 분할 계획
(5) 별거 회사에 대한 별거 계약의 청구권 당사자, 부채 상속 계획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7) 분쟁 해결 방법
(8) 서명 날짜 및 장소
(9 ) 그 밖에 별거계약 당사자들이 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성급 이상 공공 신문에 게재된 3가지 공고 샘플(분할 후 상황 및 분할 후 존속 회사의 등록 자본 변동에 대한 세부정보)
5,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 또는 정관 변경
6. 분할 후 회사의 자본금 확인 보고서
7. "지정(위임장)서"
8. 분할과 관련된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 및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는 위 2, 3, 4, 5, 7호에 나열된 서류 및 증명서 외에 "기업설립등록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자격증명서, 정관, "사명예비승인신청서(변경)", "기업명예비승인통지서" 및 기타 성명사전등록자료.
3항 기업 합병 및 분할 등록 시 주의 사항
1. 기업 합병 또는 분할에 등록 취소가 포함되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계약서에 명시된 관련 기업 자산 처리 계획을 제출하세요. 채권자 권리 및 채무 상속 계획은 등록 말소에 필요한 청산 보고서로 간주됩니다. 합병 또는 분할 계약에 취소 당사자가 청산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청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2.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등록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등록 취소를 처리하거나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 말소를 처리하는 경우 영업 허가증에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합병 후 사업 범위에 특수 라이센스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더 이상 재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된 기업의 사업 범위에 대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도 내자기업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기업형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 및 산업정책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활용하고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병 후 기업 형태가 국내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 합병 당사자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 말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5.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된 후에는 원지사(외국인 투자 사무소 포함)에서 변경 또는 등록 말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6. 등록 기관은 합병 또는 분할이 처음 발표된 후 90일이 지나면 기업 합병 또는 분할(등록 취소 포함)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은 분할 시 서류 및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