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 정보를 인터넷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법, 규범, 시기 적절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재판 과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 조 중국 재판 절차 정보 공개망은 인민법원이 재판 절차 정보를 공개하는 통일된 플랫폼이다. 각급 인민법원은 우리 병원 포털과 사법공개 플랫폼에 중국 재판 절차 정보 공개망 링크를 설치했다.
조건적인 인민법원은 휴대전화, 소송 서비스 플랫폼, 전화 음성 시스템, 이메일 등 보조 매체를 통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사건의 재판 절차 정보를 적극적으로 푸시하거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 접수, 응소 통지, 소송 통지서 참가 및 출두통지서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재판 과정 정보를 얻는 방식과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5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의 신분 식별 번호, 변호사 집업 허가증 번호, 조직기관 코드, 통일사회신용코드는 그 인증이 재판 과정 정보를 얻는 근거이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신분 정보를 수집, 확인하며 유효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응소, 소송 참여,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공고로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한 경우, 당사자의 신분 정보 수집, 검증을 마친 후 본 규정에 따라 재판 과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도에 소송에서 탈퇴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확인되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재판 과정 정보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이나 변경에 참여하는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7 조 다음 소송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a) 사건 접수, 접수 정보 및 종결 정보;
(2) 검찰, 형벌집행기관 정보 및 당사자 정보
(3) 재판 조직의 상황;
(4) 재판 절차, 재판 기한, 배달, 항소, 항의, 이송 등의 정보
(5) 재판, 질증, 증거 교환, 예심 회의, 문의, 선고 등 소송 활동의 시기와 장소;
(6) 중국 심판 문서 네트워크에 심판 문서를 발표한다.
(7) 법률, 사법해석 규정은 공개해야 하거나 인민법원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절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 회피, 분쟁 관할, 보존, 선집행, 평가 감정 등의 절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 보안, 우선 집행 등 프로세스 정보가 문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제 처리가 완료된 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다음의 소송 서류가 전달된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a) 기소장, 청원서, 재심서 신청, 고소장, 국가배상서 신청, 답변장 등 소송 서류;
(2) 사건 통지서, 응소 통지서, 소송 통지서 참가, 출두통지서, 합의원 통지서, 소환장 등의 소송 서류를 접수한다.
(3) 소송 정지 또는 종결 효력 또는 당사자의 실체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절차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 판결, 판정서, 조정서 등의 심판 서류를 가지고 있다.
(4) 법률, 사법해석 규정은 공개해야 하거나 인민법원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소송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제 10 조 법정, 질증, 증거교환, 예심 회의, 수사법의학, 조사, 문의, 판결 등의 필기록은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11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법정 녹음비디오 및 전자파일 열람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 재판 프로세스 정보 공개망이나 기타 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열람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국가 비밀과 관련된 재판 과정 정보 및 법률, 사법해석 규정이 기밀이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에 발표된 재판 과정 정보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재판 과정 정보는 본 규정 제 12 조에 열거된 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제때에 철회해야 한다. 제 14 조 송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중국 재판 절차 정보 공개망을 통해 민사, 행정사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이외의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전항의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인의 신분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개인 즉석 접수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소송 서류가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이며, 시스템 자동 기록에 의해 생성되어 전자 파일로 분류된다.
이미 배달된 소송 서류는 수정이 필요하므로 다시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