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저장성 행정처벌 결과 온라인 정보 공개 잠행방법' 제 8 조 행정법 집행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한다. 원래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위법을 확인하거나 재발행을 요구한 경우 행정법 집행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에 발표된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삭제하고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