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사는 세법, 규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된 납세기간 내에 기업소득세 요약 및 총기관 정보 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며, 지사명, 지사명 등 모든 2 차 및 이하 지사의 정보 (현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2 차 지사 포함) 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상술한 서류정보가 변경된 경우,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내용 변경 후 30 일 이내에 총기관 및 지사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등록 변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총기관은 지사 세무등록 취소 후 15 일 이내에 지사의 상쇄 상황을 현지 주관 세무서에 신고해 신고하고 세무등록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